제자들에게 수년간 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 연구부정행위를 일삼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교수에 대해 대학측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송석언 제주대 총장은 1일 오후 2시 본관 3층 회의실에서 멀티미디어학과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교수를 파면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해제시키는 중징계다. 해당 교수는 또 향후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연금 수령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송 총장은 이날 “해당 교수의 행위로 인해 학생들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해당 교수의 파면 인사처분 발령을 내렸다”며 “이로써 그동안 학생들이 입은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센터를 통한 피해신고 지원창구 확대 운영을 포함한 종합적인 갑질 문화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A교수의 갑질 의혹은 지난 6월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4학년 재학생 22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수업과 평가를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학생들은 수년간 반복돼온 A교수의 갑질 행위에 대한 대학측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즉각적인 수업 배제, 파면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학측은 학생들의 주장한 A교수의 △폭언과 인격모독 발언 △외모비하 발언 △성희롱 발언 △학생에게 보복성 평가 및 협박 △정해진 수업시간 이외의 무기한 연장수업 △당일 통보식의 수업시간의 교권남용 △학생들에게 지인이 판매하는 고가의 서적 강매 △고액 참가비의 공모전 참가와 상금배분 강요 △학생 수상실적에 강제로 (교수) 자녀 이름을 넣으라는 요구 등과 대학 측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학생들의 작품을 교수 개인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교수에 대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대학측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A교수의 잘못이 무겁다고 판단해 파면을 결정했다.
대학측은 A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 외에도 A교수의 동료인 B교수에 대해 감봉 3개월, 교직원 C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인사처분을 각각 내렸다. 대학측은 또 학교 자체 조사로 한계가 있었던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비대위측은 “A교수가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행한 가해가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들의 요구한 결과가 나와 기쁘다”며 “다만 A교수 주변인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낮은 점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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