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항에서 외국인 밀입국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천항만공사가 방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자회사 소속 특수경비원들이 요구해온 고용 안정과 인력 충원 계획은 빠진 채 한시적인 부두 순찰 강화 방안만 담겨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과 28일 2차례 외국인 선원 밀입국이 발생한 인천 외항 부두에 선박감시원을 배치한다. 이들은 선원들이 배에서 몰래 내려 밀입국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주간 3회, 야간 4회 실시한 순찰을 각각 6회, 8회로 횟수를 2배 늘리기로 했다. 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 합동 야간 순찰도 병행한다. 인천항 경비보안 업무를 맡은 인천항보안공사에 대한 감사도 벌여 밀입국 사태 책임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항만공사는 밀입국이 4차례 발생한 2016년에도 선박감시원 배치 등을 한시적으로 추진하다 중단했다.
인천항만공사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 노동조합 측이 요구한 비정규직 특수경비원 정규직ㆍ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인력 충원 계획은 대책에서 빠졌다. 노조 측은 밀입국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외항 부두에 배치되는 비정규직 특수경비원들의 고용 불안과 부족한 인력, 열악한 처우를 꼽고 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배치되는 내항과 달리 외항 부두는 비정규직이 경비보안을 맡고 있다. 비정규직 경우 올해(9뭘 말 기준) 퇴사자가 100명에 달하고 평균 근속 기간도 8개월로 짧다. 필요 인력은 114명이지만 잦은 퇴사로 현 인원은 116명에 불과하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부두 순찰을 강화하는 게 방지 대책의 주된 내용이지만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위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인 부두 운영사에게 5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도록 유도도 할 계획”이라며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용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다.
이에 대해 오정진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장은 “현재의 1년 단위 계약이나 5년 계약이나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에서 차이가 없다”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구조라 부두 운영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발생한 밀입국은 모두 인력 부족 때문에 근무자가 조기 출근하거나 연장 근무를 서다 발생했는데도 인력 충원이 없다면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감사를 벌여 책임자를 징계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책임질 비정규직은 사직서를 낸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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