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모니터링 중계 사이트를 해킹해 IP 카메라(인터넷에 연결돼 원격 모니터가 가능한 카메라)로 남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거나 녹화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황모(45·남)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올해 9월 중순께 보안이 허술한 IP 카메라 1만2천215대의 접속정보(ID·비밀번호 등)를 해킹해 이 가운데 264대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관련 영상물을 저장한 혐의를 받는다.
웹 프로그래머로 컴퓨터 관련 지식이 해박한 황씨는 반려동물 모니터링 사이트 회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P 사이트는 반려동물 감시용 IP 카메라를 판매하고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회원 수가 1만5천여 명에 달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독신여성이 대다수로 알려졌다.
2012년 P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황씨는 2014년께 자신의 IP 카메라에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결과 IP 카메라가 해킹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계기로 사이트의 취약점을 알아낸 황씨는 타인의 IP 카메라에 몰래 접속하기 시작했다.
황씨의 관음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올해 9월에는 P 사이트의 회원 데이터베이스(DB)를 통째 해킹해 1만5천854명의 회원정보를 빼낸 뒤 1만2천215개의 IP 카메라 접속정보를 유출해냈다.
황씨는 이 가운데 IP 카메라 264대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엿보거나 영상물로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황씨가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증거가 모두 확보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P 사이트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없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 대표와 법인도 입건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등 관리소홀 여부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황씨와 같은 혐의로 이모(33)씨 등 다른 남성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직업이 없거나 평범한 직장인들로 연령대는 20∼50대였다. 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1명 있었다.
이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 총 47만5천164대(국내 5만9천62대·해외 41만6천102대)의 접속정보를 알아낸 뒤 4천912대의 IP 카메라에 3만9천706회에 걸쳐 무단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IP 카메라 계정 정보를 수집하거나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해 IP 카메라에 무단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IP 카메라의 줌이나 각도 조절 기능을 조작해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거나 녹화했으며 영상들에는 성생활 등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동영상 파일은 개수로는 2만7천328개, 용량은 1.4TB(테라바이트)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호기심에서 범행을 시작했지만, 자신의 의지로 범행을 끊을 수 없게 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IP 카메라 제품 구매 당시 설정된 기본 계정이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고 소프트웨어를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압수한 영상물을 전량 폐기 조치하고 해당 영상물이 인터넷으로 유포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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