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경찰서는 화장장 사업 허가 조건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고흥군청 전직 간부 박모(62)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화장장 허가를 내주겠다며 사업자 A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6월 퇴직한 이후에도 허가를 빌미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박씨가 퇴직한 후 사업 진척이 없자 지난 8월 박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박씨가 받은 돈을 뇌물로 보고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수사 보강을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박씨가 받은 돈이 윗선으로 흘러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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