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부정 입사한 직원 두 명을 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더불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권재홍 전 부사장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해고 처분을 받은 직원 A씨는 회사에 경력서를 허위로 제출한 뒤 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계약 연장을 이유로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지난 8월 MBC가 2014년 헤드헌팅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채용한 경력 기자 12명 가운데 8명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여당 실세 정치인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제출했다는 보도를 낸 뒤 MBC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내린 조처다.
채용 비위에 관여했다고 판단된 인사 담당 직원 11명은 정직 또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MBC는 “일부 간부는 채용 면접에서 노조 활동, 국정교과서,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 집중 질문하고 지원자 성향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사적 인연으로 원칙 없이 채용 절차에 개입하고 전형 평가표에 노골적으로 추천 여부를 표시하는 등 인사 규정과 업무를 방해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전 부사장은 2014년 경력 기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인척이 부사장으로 있는 헤드헌팅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채용 관련자들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C는 “권 전 부사장이 경쟁 입찰 과정에서도 선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해당 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MBC는 권 전 부사장과 함께 김장겸 전 사장 등을 헤드헌팅 업체 선정과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조사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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