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지역 불법훼손 산지에 대한 실질적 원상복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경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불법훼손한 산지에 대한 원상회복기준이 불명확해 환경사범들이 형식적인 원상복구를 이유로 구속을 면하거나 감형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도와 제주지검은 공동 협의를 통해 도 내부지침으로 ‘불법 산지 전용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을 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침은 전국 첫 사례다.
그동안 불법 훼손 산지에 대한 원상회복 기준이 불명확해 훼손사범이 수사ㆍ재판 중 형식적 원상복구를 이유로 구속을 면하거나 감형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또 원상복구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훼손 산지에 대해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 사실상 나무가 없는 땅으로 간주해 인허가를 내주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도와 검찰은 불법훼손 산지에 대한 실질적인 원상복구 방안을 제도화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 산지 전용지에 대해 원상복구 때 조림할 수종과 방법 등 원상복구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 지역과 주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종과 향토 수종 위주로 심는 것은 물론 나무 수와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또 지리정보시스템(GIS)에 불법 산지 전용지 등의 위치와 규모 등을 입력해 5년 동안 관리하고, 그 내용을 건축부서 등 관련 인허가 부서와 공유토록 했다. 이어 원상복구 후 5년 동안 매년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해 복구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조치를 요구토록 했다. 원상복구 의무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받고,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했다.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는 원칙적으로 불허키로 했다. 불법 산지 전용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애초 원상복구 때 심은 나무 수와 규격 등을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토록 했다.
제주지검도 산지 불법 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이번 지침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앞으로 불법 훼손 산지에 대한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통해 편법적인 개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 산지 전용 사범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도와 제주지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주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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