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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재심의 들어가 늦어도 12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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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재심의 들어가 늦어도 12월 결론

입력
2018.10.31 17:59
수정
2018.10.31 19: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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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심의에 들어갔다. 7월 증선위가 검사(檢事) 격인 금융감독원에 고의 분식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감리를 명령한 지 3개월 만이다. 증선위는 이후 1, 2차례 심의를 진행한 뒤 늦어도 내달엔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증선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금감원의 ‘삼성바이오 재감리 안건’을 심의했다. 금감원이 증선위에 제출한 재감리안은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제의 핵심인 2015년 회계장부뿐 아니라 2012~2014년 회계장부까지 추가로 검토해 작성한 수정 보고서다. 기존에 낸 조치안과 마찬가지로 과거 회계장부 검토 내용을 반영하더라도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이 인정된다는 게 골자다.

쟁점은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투자해 세운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이다. 삼성바이오는 에피스 설립 당시 바이오젠에 콜옵션(주식매수 청구권)을 주는 이면계약을 했으며, 2015년엔 당초 종속회사(자회사)였던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금감원이 제시하는 고의 분식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에 콜옵션을 부여한 만큼 2012년부터 자회사 아닌 관계회사로 보고 회계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화가 없는데도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꿔 시가평가를 해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이를 통해 2조7,000억원의 평가이익을 장부에 반영했다.

다만 증선위가 이러한 금감원의 판단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국제회계기준(IFRS)에선 기업이 실제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등 분식회계 판단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앞서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5차례나 심의를 하고도 공시 누락에 대한 고의성만 인정한 채 재감리를 명령한 것도 이런 이유가 일부 작용했다. 때문에 금감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 의도를 증명할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가 내달 최종 결론을 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해도 심의 결과에 따라 실제 사안이 마무리되기까진 시간이 꽤 걸릴 걸로 보인다. 이미 삼성바이오는 공시 누락을 분식으로 본 증선위 1차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소송 중엔 제재 집행이 중지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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