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태국에 샴푸를 수출할 경우 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5%만 적용 받으라고 31일 권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태국 수입업체는 한국에서 수출한 샴푸를 현지 세관에 수입신고할 때 자국 기본세율인 20%로 신고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에 규정에 따라 관세 5%로 신고하면 된다.
한-아세안 FTA 협정에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농ㆍ수ㆍ축산물 등과 일부 공산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국이 FTA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자국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FTA 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수입국은 기본세율이 아닌 양국 FTA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대응세율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5%만 적용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실제 아세안국가로 수출하는 샴푸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한-아세안 FTA 세율이 5%이고, 태국의 경우 0%로 돼 있다. 우리나라의 FTA 세율인 5%를 적용해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관세청은 이런 제도를 샴푸 수출업체와 태국의 수입업체에 알리기 위해 업체에 이메일을 발송하고 현지 수입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태국에 샴푸를 수출한 금액은 151만달러로, 5%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수출입업체들은 연간 23만달러(약 2억5,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태국에 수출한 샴푸 이외에도 한-아세안 FTA 협정상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민감품목이 다른 아세안 국가로 불리한 세율이 적용된 채 수출되고 있는지 해외관세관과 함께 조사해 수출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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