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1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30톤짜리 중국어선 A호를 나포하고 43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호는 30일 오후 2시쯤 소청도 남서쪽 약 96㎞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약 1.6㎞ 침범해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에는 선장 B(44)씨와 선원 3명 등 4명이 타고 있었으며 나포 당시 선체 장애물이나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호에선 불법 포획한 대구 500㎏이 발견됐다.
해경은 A호를 서해5도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한 뒤 B씨와 선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천식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서해 5도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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