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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내” 말뚝 박아 통행 방해한 남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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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내” 말뚝 박아 통행 방해한 남매 벌금형

입력
2018.10.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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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 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 사진

도로와 인접한 땅이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며 통행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말뚝을 박아 통행을 방해한 남매가 벌금형을 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 1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ㆍ여)씨 등 남매 3명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공동명의인 토지와 연접한 폭 3m 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월 50만원의 통행료를 요구했으나 이웃 주민 등에게 거절당했다.

그러자 같은 해 7월28일부터 10월20일까지 해당 도로 양쪽에 쇠말뚝을 박은 뒤 와이어 줄을 묶고 라바콘을 세우거나 몸으로 막는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씩 선고 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통행로는 30년 전부터 일반 공중이 차량 등을 이용해 왕래하는 데 사용된 육로에 해당하는 만큼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3개월간에 걸친 교통 방해로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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