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인접한 땅이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며 통행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말뚝을 박아 통행을 방해한 남매가 벌금형을 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 1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ㆍ여)씨 등 남매 3명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공동명의인 토지와 연접한 폭 3m 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월 50만원의 통행료를 요구했으나 이웃 주민 등에게 거절당했다.
그러자 같은 해 7월28일부터 10월20일까지 해당 도로 양쪽에 쇠말뚝을 박은 뒤 와이어 줄을 묶고 라바콘을 세우거나 몸으로 막는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씩 선고 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통행로는 30년 전부터 일반 공중이 차량 등을 이용해 왕래하는 데 사용된 육로에 해당하는 만큼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3개월간에 걸친 교통 방해로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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