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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일본기업 보유 ‘포스코 주식’ 배상금으로 압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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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일본기업 보유 ‘포스코 주식’ 배상금으로 압류 가능

입력
2018.10.31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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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지급 방식에 관심… 자발적 배상 거부땐 지난한 과정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에서 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언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에서 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언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대법원이 30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향후 배상금이 어떤 식으로 지급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주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판결 자체로 바로 배상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태도가 관건”이라며 “판결을 성실히 준수하고 사자 추모 등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신일철주금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일철주금은 앞서 2012년 본사 주주총회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의향을 드러낸 바 있으나, 최근 주주총회에선 한일협정으로 배상이 끝났다는 일본정부 입장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해자들은 해당 기업의 국내 법인 또는 지사로부터 배상을 받는다. 우리 영토에 있으면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때 해당 기업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면 가압류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다. 한국 법인이나 지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거나 국내 은행 예치금을 추심하는 식이다.

신일철주금의 경우 한국 법인이나 지사는 없지만, 포스코 지분을 약 3% 보유하고 있다. 이 주식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돼 있는 경우 국내 자산으로 분류돼 압류가 가능하다. 만에 하나 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주식에 대한 배당청구권을 통해 배상절차를 밟을 수 있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예전에 포스코와 합작해 제철소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일철주금이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재판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탓에 상황이 변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한국일보] 강제징용 판결일지. 송정근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강제징용 판결일지. 송정근기자

국내 집행이 어려워 해외 집행을 감행하게 될 경우, 배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까다로워진다. 신일철주금이 있는 일본으로 넘어가 압류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일본 법원의 판결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병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감을 표하고 있어 승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에게 우호적인 제3국에 있는 신일철주금 자산을 찾아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일각에선 양국 정부와 일제시대 강제동원 책임기업, 대일청구권자금 수혜기업 등이 모여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출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미 고령이 된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양국간 화해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신일철주금은 2012년 신일본제철과 스미모토 금속이 합병해서 설립됐으며 지난해 철강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3위인 초대형 기업이다.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순매출액 5조6,686억엔(약 57조4,038억원), 영업이익 1,824억엔(약 1조8,485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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