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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에 서류 제출 없이 부동산 대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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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에 서류 제출 없이 부동산 대출 받는다

입력
2018.10.30 16:25
수정
2018.10.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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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중개업소 밀집 지역에 시민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뉴스1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중개업소 밀집 지역에 시민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뉴스1

이르면 내년부터 일부 시중은행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 관련 문서들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부동산 정보 유통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서류 발급과 증빙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네트워크 참여자 간 정보를 분산 저장하거나 공유함으로써 복제나 해킹을 방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정보기술통신부는 30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부동산종합공부(公簿)시스템’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협업 하에 올초부터 진행돼 왔다. 시범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금융대출뿐 아니라 계약체결에서 등기 이전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부동산 거래)’로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은 시민들이 부동산 대출 등 매매 및 거래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때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연간 1억4,700만 건의 부동산 증명서 발급과 열람이 있었고, 여기에 소요된 비용만 1,292억원에 달했다. 특히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가 가능해 사기 등 범죄에 노출되기 십상이고, 발급받는 데도 큰 불편이 따랐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도입되면 전자 데이터 형태로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이 같은 단점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해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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