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일부 시중은행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 관련 문서들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부동산 정보 유통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서류 발급과 증빙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네트워크 참여자 간 정보를 분산 저장하거나 공유함으로써 복제나 해킹을 방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정보기술통신부는 30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부동산종합공부(公簿)시스템’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협업 하에 올초부터 진행돼 왔다. 시범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금융대출뿐 아니라 계약체결에서 등기 이전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부동산 거래)’로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은 시민들이 부동산 대출 등 매매 및 거래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때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연간 1억4,700만 건의 부동산 증명서 발급과 열람이 있었고, 여기에 소요된 비용만 1,292억원에 달했다. 특히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가 가능해 사기 등 범죄에 노출되기 십상이고, 발급받는 데도 큰 불편이 따랐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도입되면 전자 데이터 형태로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이 같은 단점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해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