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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일부 특활비, 집행률 떨어지는데 예산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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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일부 특활비, 집행률 떨어지는데 예산은 늘어

입력
2018.10.31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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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4.8% 증가, 첫 두 자릿수 요구… 보안ㆍ정보 수집 등 규정 불명확해 


정치권의 특수활동비 개선 움직임과 달리 통일부가 내년도 특활비 예산을 대폭 증액 요구했다. 통일부 특활비는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규정도 모호해 ‘짬짜미 예산’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특수활동비 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일부가 신청한 내년도 예산안 중 특활비는 지난해보다 14.8% 증가한 24억6,100만원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새 특활비 예산 증가 폭을 두 자릿수나 요구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다만 올해 특활비 예산은 21억4,400만원으로, 2017년(21억7,700만원)보다는 2% 감소했다. 이전에도 모두 증액을 요구했지만 증가 폭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2015년에는 전년보다 7.8% 늘었고, 2017년에는 6% 증가했다.

통일부의 특활비 예산 집행률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용예산이 늘고 있는데도 특활비를 더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2014년 92.8%였던 특활비 집행률은 2015년 88%, 2016년 75.5%, 2017년 72.7%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 7월 기준 올해 집행률은 42.9%로, 21억4,400만원 중 9억2,000만원을 썼다.

통일부 특활비는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정원이 일정 부분 권한을 갖게 된다. 국정원법 제12조에는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시행령) 제3조는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조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국정원 정보예산으로 잡혀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심사만 받는다.

국정원은 통일부뿐 아니라 외교부ㆍ법무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여개 부처 특활비에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용 범위나 내용도 대체로 ‘보안 업무ㆍ정보 수집 활동’이었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국정원 측은 이에 대해 “부처와 조정해 특활비 예산을 편성하지만, 편성된 이후에는 각 부처 장관이 집행해 국정원이 통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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