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으면 약제비 본인부담이 병ㆍ의원보다 10~20% 많아진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대상이 현행 52개에서 100개로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제는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높여 경증환자의 동네의원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보통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할 때 본인부담률은 30%인데,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52개 질환의 경우 종합병원 처방전은 40%,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다음달부터 중이염, 티눈, 결막염, 만성비염, 만성 기관지염 등도 포함돼 100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다만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울 땐 예외 기준을 둬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6세 미만 소아는 적용대상에서 일부 제외되고, 의원에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종합병원에 진료의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간 약제비 본인부담비율을 차등 적용하지 않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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