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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강제징용 배상 갈등, 대화와 협상으로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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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강제징용 배상 갈등, 대화와 협상으로 극복해야

입력
2018.10.31 04:40
수정
2018.10.31 06: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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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30일 신일철주금에 대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로 한일 관계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징용자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양국 정부의 공통된 해석이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반발했고, 고노 다로 외무장관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엎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국제재판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수훈 주일대사도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화해ㆍ치유재단 해산을 우리 정부가 일방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한일 관계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싼 한일 사법부 최종심의 정반대 판결은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판결로 강제징용 배상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해석을 바꿔야 하는 입장이 됐다. 그만큼 외교적 해결 노력이 중요해진 셈이다.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등 위안부 문제로 한일 간 협의가 불가피했던 만큼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국이 협의체를 구성, 두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일본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한일협정 타결 후 일본 외무장관이 “외교보호권만 소멸할 뿐 개인청구권은 존재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해결됐다고만 본 것도 아니었다. 징용자와 군인ㆍ군속의 미지급금 3억엔이 지금도 일본은행에 공탁된 채 있다는 것은 이 문제가 미해결 상태라는 증거다.

국내에서 유사 소송 14건이 진행 중이지만 관련 일본 기업은 일본 법원 판단에 따라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 국내에서 승소해도 원고들이 얻을 실리는 불투명하다. 정부 협상을 통한 해법 모색은 더 이상의 외교 갈등을 피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일본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 사례 등을 참고해 한일 정부가 이 문제를 매듭지을 지혜를 짜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이 관련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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