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1월 5일과 9일 남부(수원)와 북부권역(의정부)에서 ‘경기지역화폐 도민 설명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지역화폐 운영방안과 제도 등을 알리기 위한 자리다.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ㆍ군에서 발급하는 대안화폐로, 해당 시ㆍ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설명회는 조태훈 경기도 소상공인과 과장이 나와 지역화폐 정책 취지와 도입과정,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고, 이어 전문가 발제 및 패널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남부권역 설명회는 5일 오후 2시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에서, 북부권역 설명회는 9일 오후 2시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주민 등 지역화폐에 관심 있는 도민은 2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종구 기자 mim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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