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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제 시행에도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시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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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제 시행에도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시간 증가

입력
2018.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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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준 근로자 1인 평균 임금 324만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8월 전체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은 323만6,000원으로 작년 8월(308만6,000원)보다 4.9%(15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2시간 근로제 시행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소폭 늘어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9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세전)은 343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328만원)보다 4.7%(15만3,000원) 증가했다. 임시ㆍ일용근로자는 임금총액이 143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136만원)보다 5.7%(7만7,000원) 늘어났다. 여전히 상용근로자가 임시ㆍ일용근로자의 약 2.4배를 버는 것이다. 임금 상승률만 보면 임시ㆍ일용직이 약간 더 높지만, 기본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 절대액 기준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다.

사업체 규모 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498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15만9,000원) 증가했고, 300인 미만은 291만3,000원으로 4.9%(13만6,000원)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559만3,000원)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496만9,000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91만5,000원) 순으로 임금이 많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174만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15만4,000원) 등은 임금이 적었다.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시간은 168.4시간으로 작년 8월 170.6시간보다 2.2시간(-1.3%) 감소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는 월평균 근로시간이 168.3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2.7시간 감소 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는 169.0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시간 오히려 늘어났다. 올 7월부터 52시간 근로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됐음에도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이다.

황효정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근로시간 역행의 이유에 대해 “지난해 8월 완성차 제조업의 부분파업과 조선업 위기에 따른 장기 하계휴가로 축소됐던 근로시간이 올 8월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저 효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업 별로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9시간 증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3시간 증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시간 증가),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0.9시간 증가) 등이 근로시간이 전년 동월대비 증가했다.

한편 지역별 부가조사 결과 지난 4월 기준으로 세종(6.1% 증가)과 제주(3.9% 증가), 강원(2.6% 증가) 등지의 근로자 수가 많이 늘었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울산(0.6% 감소)은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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