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적발, 부과한 세금이 6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탈세가 상위 1%에 집중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1만6,713건을 벌여 세금(가산세 포함) 6조2,395억원을 부과했다.
세금 탈루액이 가장 많은 부분은 법인사업자로 5,147개 법인에 부과된 세액은 4조5,046억원에 달했다. 세액 기준 상위 1%인 51개 법인에 부과된 세금은 2조4,438억원으로 법인 탈루세액의 과반(54%)을 차지했다.
개인사업자 4,911명을 조사한 결과 탈세 상위 1%인 49명에게 부과된 세금은 3,449억원이었다. 조사 대상 개인사업자 전체에 부과된 세액(1조218억원)의 34%에 해당한다.
또 부가가치세 탈루자 2,399명에게 부과된 탈루세액 3,169억원 가운데 상위 1%인 23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29%(918억원)였으며, 양도소득세 탈루자 4,256명에게 부과된 3,962억원 중 상위 1%인 42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24%(948억원)으로 조사됐다.
상위 1%에게 부과된 평균 세액을 보면 법인사업자 479억1,764만원, 개인사업자 70억3,877만원, 부가가치세 39억9,130만원, 양도소득세 22억5,714만원 등이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를 평가, 불성실 신고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법인은 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일 때 5년마다 정기세무조사를 한다.
김 의원은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은 매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성실납세자인 반면 일부 대형법인과 고소득자는 수십ㆍ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과도한 세무조사는 줄이되, 일부 대형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 대자산가들의 탈세 행위는 세원 투명성과 공평과세를 위해서라도 엄정히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