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5)씨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1,000억원을 받아도 훈민정음 상주본을 국가에 귀속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배씨는 29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민성(더불어민주당) 문체위원장이 훈민정음 상주본의 국가 귀속 의사를 묻자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배씨는 안 위원장이 “(훈민정음 상주본이) 국민에 공개돼서 민족 자산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하면서도 “(국가 귀속하지 않고) 저 같은 국민이 잘 갖고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씨는 안 위원장이 “(훈민정음 상주본을 국가에 내놓는 조건으로) 1조원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적은 없고 문화재청에서 최소 1조원 가치가 나간다고 감정을 했다”고만 답했다. 배씨는 귀속 사례금으로 “(감정가의) 10분의 1 정도인 1,000억원을 제시한 적이 있다”면서도 “1,000억원을 받아도 (훈민정음 상주본을 국가에)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다”고도 했다. 배씨는 훈민정음 상주본의 보관 상태에 대해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일일이 살펴보기 어려운 상태라 잘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고서적 수집판매상인 배씨가 2008년 7월 자신의 집을 수리하던 중 국보 70호인 해례본(간송미술관본)과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고 공개하면서 훈민정음 상주본이 세상에 알려졌다. 배씨는 훈민정음 상주본 일부만 공개하고 어디에 소장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아 10년 동안 훈민정음 상주본의 행방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상주 골동품업자 조용훈(2012년 사망)씨는 배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고서적을 구매할 때 훈민정음 상주본을 함께 입수했다고 주장하면서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조씨가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씨가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려 배씨는 1년 옥살이 끝에 석방됐다. 조씨는 숨지기 전 훈민정음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해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훈민정음 상주본 수거 강제 집행을 검토하자 배씨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배씨는 1심 범원이 소를 기각하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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