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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장현수 징계 절차 착수…아시안컵 출전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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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장현수 징계 절차 착수…아시안컵 출전 갈림길

입력
2018.10.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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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 상트페테르부르크=연합뉴스
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 상트페테르부르크=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수비수 장현수(28ㆍFC도쿄)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징계 수위에 따라 장현수는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29일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이 장현수 선수에 대한 징계 검토를 요청해옴에 따라 해당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봉사활동 자료 등을 참고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현수는 조만간 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종전 상벌위원회)에 넘겨져 징계 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협회 징계 규정으로는 위반 행위에 대해선 경고부터 벌금, 출전정지, 자격정지와 최고 제명까지 하게 돼 있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뒤, 특례 체육요원이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는데,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제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고, 결국 서류 조작을 시인했다.

장현수의 경우 34개월간 해당 분야(축구)의 특기 활동을 하는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으로 대상으로 544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현행 병역법 규정상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처분(1회 경고 처분 때 의무복무기간 5일 연장)을 받게 돼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장현수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경고와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하기로 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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