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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효력 생긴 날, 한국당은 헌재에 효력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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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효력 생긴 날, 한국당은 헌재에 효력정지 신청

입력
2018.10.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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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가운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김병준(가운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정부 자체 비준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선행 선언인 4ㆍ27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후속 성격인)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부터 대통령이 비준 재가한 것은 본말이 전도돼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서 제출 사실을 알렸다.

정부의 이번 자체 비준처리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비준동의 권한을 침해해 위헌이기에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본안 다툼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 합의가 필요해 한국당은 가처분 신청서만 먼저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평양공동선언와 남북군사합의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에 재가했다. 평양공동선언은 이날 관보에 게재됐고, 공포 절차가 완료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정부는 관보에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준처리 이유를 설명했다. 남북군사합의서도 주중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지만, 남북장성급회담을 통해 이미 이달 26일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9월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했던 판문점선언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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