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중태에 빠졌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당시 살수차를 지휘ㆍ조종한 경찰관들에게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조정기일에서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ㆍ당시 현장지휘관)과 살수 요원인 한모ㆍ최모 경장은 백씨의 유족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뇌출혈 증상을 보여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듬해 9월 25일 사망했다.
유족들은 백씨가 사망하기 전인 2016년 3월 국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살수차 조정 경찰관 등을 상대로 2억4,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에 대한 청구는 올해 초 법원의 화해권고로 마무리됐다. 국가는 유족에게 4억9,000만원을 배상하기로 하고, 강 전 청장과 구 전 청장은 “사망에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만 신 전 단장 등은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하다가 이번 조정에 합의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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