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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두 번만 걸려도 면허취소” …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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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두 번만 걸려도 면허취소” … 법 개정 추진

입력
2018.10.28 21:43
수정
2018.10.28 22: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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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두 번만 적발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의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한 전국 상위 30개 지역을 중심으로 3개월 간 특별 단속에도 나선다.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3개월 간 전국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음주운전 단속에 2회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현행 ‘삼진아웃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매번 느는 등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3년 42.7%에서 지난해 44.7%로 증가 추세다.

경찰청 관계자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 1월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경찰청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쓸 방침이다. 현재 관련 법안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관련 대책은 올 1월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에도 포함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2015~2017년 음주운전 사고가 잦았던 상위 30개 지역을 발표, 3개월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강남(879건)이었고 △경기 평택(837건) △경기 수원남부(820건) △경북 구미(800건) 순이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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