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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생 연도별 단계적 임금피크제 적용, 차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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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생 연도별 단계적 임금피크제 적용, 차별 아니다”

입력
2018.10.28 17:11
수정
2018.10.28 20:4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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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56~57세에 접어든 강모씨 외 A회사 직원 44명은 연령별 적용시점에서 차등을 둔 회사의 임금피크제로 인해 차별행위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A회사는 2008년부터 정년을 만 58세로 보고 만 5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년 임금을 줄이기로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후 고령자 고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A사는 직원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대신, 출생연도에 따른 단계적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즉, 1961~1962년생 직원은 만 55세부터, 1963~1964년생은 만 56세부터, 1965~1966년생은 만 57세부터 임금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강씨 등은 이를 나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이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반면, 사측은 임금피크제를 3년이나 5년으로 일괄할 경우 대상 직원 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인사 적체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노사가 충분히 협의했으며, 직원들의 과반 이상이 합의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측 손을 들어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강씨 등 45명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시정 진정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출생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사측이 시행한 임금피크제 내용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거나 근로자와 아무런 논의 없이 자의적으로 제정ㆍ시행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측의 이 같은 선택은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이 지침을 바꾸면서 급여 등은 종전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며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는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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