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자치분권 특별회계 운영
주민세 전액 재원으로 159억원 편성
세종시가 내년부터 주민세를 재원으로 마련해 주민들이 마을재정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일부를 시민들과 나눠 주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안정적인 마을 자치 재원 확보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세종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달 12일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앞서 지난 24일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회계 재원은 주민세(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와 일반회계 전입금ㆍ수입금 등 총 159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주민세 재원은 기존 주민세 환원사업 균등분을 주민세 전액으로 확대해 배정한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충남도 등이 일주를 주민자체 예산으로 전환한 적은 있지만 전액 주민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은 세종시가 최초다.
특별회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 생활불편 해소, 지역문화행사, 환경개선, 주민자치사업 등에 지원된다.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시가 이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일단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 시는 주민 마을자치 역량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예산 규모를 차차 늘릴 예정이다.
시는 특별회계를 활용해 시민들의 자치분권 역량을 배양하는 시민주권대학도 운영한다. 시민주권대학은 주민들이 마을 발전에 맞는 비전을 정하고, 지역 현안 해결 능력도 키우는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된다.
이춘희 시장은 “특별회계는 주민이 마을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골목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실질적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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