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해당 제품을 생산한 기업의 피해구제자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진료비 영수증이 없어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특별구제계정(3ㆍ4단계 피해자)과 구제급여(1ㆍ2단계 피해자)로 나뉜다. 피해구제위원회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구제급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피해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그와 같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환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선정한다. 피해기준은 인과관계가 확실한 폐섬유화 정도, 천식 등으로 판단됐다. 앞서 8월에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특별구제계정 피해 질환에 성인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확장증 등 5개 질환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5개 질환자를 비롯해 질환의 인과관계 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무조건 폐섬유화 정도나 천식에 대해 진단을 위해 구제급여 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후 다시 특별구제계정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해서 1년 이상 걸렸다. 절차가 복잡한데다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특별구제계정은 약 1,250억원에 달하지만 지급 비율이 8.4%에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질환자가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 중 하나를 선택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특별구제계정 대상 여부를 이르면 2,3주 안에 알 수 있게 됐다.
또 건강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할 때 첨부 서류도 간소화했다. 지금은 갱신신청서는 물론 3개월 이내 발급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과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갱신신청서만 내면 된다. 구제급여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을 지참해야 했으나 시간 경과로 영수증 등이 없을 경우 치료비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가 있으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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