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저축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은 대출자에 대해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내리면 대출금리도 최고금리 이하로 자동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자동금리인하제 적용을 위한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돼도 기존 대출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0%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은 6월 말 기준 3조7,000억원으로 전체 신용대출 잔액(10조2,000억원)의 36.6%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최고금리를 초과하게 될 경우 1개월 이내에 대출금리를 법정 최고금리까지 낮춰야 한다. 예를 들어 A씨가 올해 12월 31일에 연 24% 금리로 저축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7월에 연 23%, 내후년 7월에 22%로 각각 낮아진다면, A씨의 대출금리도 이에 맞춰 23%, 22%로 내려간다.
개정 표준약관 채택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 여부를 공개해 소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금리인하제는 11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ㆍ연장되는 대출약정에 한해 적용된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존 대출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이나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 받는 대출자가 만기의 50%를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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