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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 금리 대출자, 법정 최고금리 낮아지면 금리 자동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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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 금리 대출자, 법정 최고금리 낮아지면 금리 자동 인하

입력
2018.10.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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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은 대출자에 대해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내리면 대출금리도 최고금리 이하로 자동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자동금리인하제 적용을 위한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돼도 기존 대출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0%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은 6월 말 기준 3조7,000억원으로 전체 신용대출 잔액(10조2,000억원)의 36.6%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최고금리를 초과하게 될 경우 1개월 이내에 대출금리를 법정 최고금리까지 낮춰야 한다. 예를 들어 A씨가 올해 12월 31일에 연 24% 금리로 저축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7월에 연 23%, 내후년 7월에 22%로 각각 낮아진다면, A씨의 대출금리도 이에 맞춰 23%, 22%로 내려간다.

개정 표준약관 채택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 여부를 공개해 소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금리인하제는 11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ㆍ연장되는 대출약정에 한해 적용된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존 대출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이나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 받는 대출자가 만기의 50%를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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