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청년지원 정책의 하나로 군복무 하는 도내 청년들을 위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이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도내 청년 10만5,000여명과 앞으로 입대할 도내 청년 전원이 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후 신청을 통해 보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상해사망 진단 시 5000만원, 상해후유장애 시 5,000만원, 질병사망 시 5,000만원, 골절ㆍ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원 등이다.
군이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며,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도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내년도 본 예산에 34억2,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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