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달 사이 인천 고층아파트나 쇼핑몰 등지에서 물건이나 돌멩이를 지상으로 투척하는 사건이 잇따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25일 오후 3시 14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상가 3층 옥상에서 2∼3㎝ 크기의 정원 장식용 돌멩이 3개가 잇따라 지상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당시 상가 건물 가까이에 행인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 행인이 멀리서 떨어지는 돌멩이를 보고 3시간 뒤 "위험해 보였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건물 내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가 건물에 입주한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이 돌을 던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흘 전인 이달 21일에는 이 상가에서 직선거리로 800m가량 떨어진 송도 복합쇼핑몰 '트리플스트리트'에서도 돌멩이 투척 사건이 발생했다.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돌멩이가 깨지면서 길을 걷던 5살 아이와 엄마가 파편에 머리를 맞아 다쳤다.
경찰은 "옥상에서 누군가 돌멩이를 투척한 것 같다"는 목격자 진술과 쇼핑몰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용의자를 쫓고 있다.
미성년자가 장난삼아 고층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사건은 또 있었다.
올해 7월 1일에는 한 13세 중학생이 남동구 한 아파트 15층 발코니에서 돌, 음료수 캔, 페트병 등을 1층으로 던졌다.
이 중학생은 집 안 수족관에 있던 가로 8㎝·세로 15㎝ 크기 돌을 던져 아크릴 재질의 자전거 보관대 차광막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7일에는 연수구 송도동 한 46층짜리 아파트에서 한 초등학생이 플라스틱 상자와 생수 페트병을 지상으로 던졌다.
이들은 모두 사건 발생 이후 경찰에 붙잡혔지만, 형사미성년자여서 입건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남동구의 19층짜리 오피스텔에서 식칼과 과도 등 흉기 3개가 떨어졌고 올해 8월 29일에는 80대 치매 노인이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전기밥솥이 지상으로 던져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가 파손됐다.
고층에서 물건 등을 투척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인근 지역 주민들은 포털사이트 입주민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안감을 호소했다.
송도에 사는 한 주민은 인터넷 입주민 카페에서 "고층에서는 작은 물건이라도 던지면 흉기나 둔기가 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고층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걸 코앞에서 본 적 있다"며 "운이 좋아 맞지 않았지만, 헬멧을 쓰고 다닐 수도 없고..."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 들어 투척 사건이 잇따르자 아파트나 상가별로 각 건물에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별 소용이 없다"며 "아파트 내부에서 투척하는 경우 제지할 방법도 없고 용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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