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의 특혜 채용 의혹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총 4건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권익위로부터 이 중 3건을 넘겨 받아 조사했으나 ‘비리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권익위도 나머지 1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며 자체 종결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권익위에 모두 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4건 중 3건은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감독 기관인 서울시로 보냈다”며 “서울시로 보낸 3건은 서울시에서 종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권익위 차원에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권익위를 통해 넘어온 3건 중 2건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 제보였다.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신고된 건은 ‘2017년 3월 노조 간부의 아들 A씨가 채용 과정 없이 무단으로 업무직(무기계약직)인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으로 채용됐다’는 내용이었다. 강선섭 시 감사담당관은 “조사 결과 노조 간부의 아들은 맞으나 필기와 면접을 거친 공개 절차를 밟아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사를 종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한 건은 2012년 있었던 채용 건으로 역장 자녀 2명이 무술단증이 없이 지하철 보안관으로 채용됐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무술단증은 ‘우대 조건’이었을 뿐,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는 조사를 종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각각 지난 2월에 권익위로부터 넘겨 받아 조사한 나머지 1건은 ‘친인척’ 문제와 관련 없는 정규직 특혜 채용 의혹으로 시는 조사 결과 비리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11, 12월 산하 공공 기관과 공직 유관 단체 27개에 대한 채용 비리 특별 점검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3건의 주의 요구 및 통보 처분을 내렸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3∼2017년이었는데, ‘채용 공고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었을 뿐 친인척 특혜 채용과 관련된 지적 사항은 없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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