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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 위원 추천권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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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 위원 추천권한 갖는다

입력
2018.10.25 16:05
수정
2018.10.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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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대회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대회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내년부터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추천 권한을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각각 구성된다. 이중 사용자위원 9명은 지금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4개 단체만이 추천권을 가졌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연합회까지 총 5개 단체가 추천권을 갖게 된다. 또 다른 4개 단체들처럼 소상공인연합회에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권한이 부여된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추천권을 준 것은, 최저임금 인상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정작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는 참여가 제한돼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개정령안을 통해 최저임금에 산입되거나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도 명시했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그 밖에 명칭에 관계 없이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등을 적시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예정인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범위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해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등으로 정해졌다. 해당 수당들은 상여금으로 보고,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최저임금의 일부로 보겠다는 의미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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