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과정에서 회삿돈 9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김모(48)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아)는 김씨에 대한 공소장 가운데 9억5,000만원 횡령 부분에 대해 무죄를, 나머지 86억4,000만원 부분에 대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그 밖의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 같은 공소기각 판결은 이례적으로 앞서 법원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이 무죄 판결한 9억5,000만원과 공소기각한 86억4,000만원 가운데 58억원 부분은 항소하고, 나머지 28억4,000만원은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 공소장을 변경해 다시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상포지구 개발업체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법인자금 9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회사 대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횡령 자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994년 삼부토건이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상포지구는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 20여 년간 분양이 이뤄지지 않다가 주철현 전 여수시장 조카사위인 김씨가 사업을 시작한 뒤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택지를 분양해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챙기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감사원은 인허가 과정 등에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 여수시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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