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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한국당도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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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한국당도 동참해야

입력
2018.10.26 04: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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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 다수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어서 공정한 심리가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에서다. 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초유의 대책이 필요하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회견문에서 “사법농단 수사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은 208건 중 185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90%로 일반사건의 기각률(15~20%)보다 4배 이상 높다.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것으로 비쳐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회가 법원의 재판 구성에 간섭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1ㆍ2심을 특별재판부가 진행해도 최종심을 대법원이 맡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특별재판부 설치는 불가피하다. 관건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다. 법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 충족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고 있어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기 전에 재판배당이 끝나버릴 수 있다. 한국당도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안을 토대로 각 당의 입장을 조율해 조속한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26일로 예정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의 법원 행태로 볼 때 기각 전망을 배제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조직 보호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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