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경기도 파견 공무원 등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5일 국토부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가 개최된 후 회수되지 않은 자료가 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전달됐다. 이어 같은달 31일 김 시장은 이 자료를 신 의원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 받았다. LH 담당자는 자료 제출 시 보안을 당부했지만 신 의원은 다음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회의자료 미회수 등 규정을 위반한 LH 관계자는 문책하고,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관실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기도 파견 국토부 직원을 포함해 회의자료 소지자 모두를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 파견 직원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 의원이 아닌 제3자에게도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 의뢰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정보 누설 방지조치 의무를 현행 국토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후보지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지만 앞으론 정보누설 시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신분과 관계없이 처벌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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