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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 성희롱ㆍ갑질 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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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 성희롱ㆍ갑질 의사 처벌하라”

입력
2018.10.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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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5일 강원대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수술실 간호사 등에 폭언과 갑질, 성희롱을 한 의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분회 제공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5일 강원대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수술실 간호사 등에 폭언과 갑질, 성희롱을 한 의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분회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25일 폭언과 갑질, 성희롱을 한 강원대병원 의사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27일 강원대병원 수술실 간호사 37명이 의료연대본부에 A4용지 19쪽 분량의 고충사항을 알렸다. 수술실에서 의사가 얼굴의 땀을 간호사의 몸에 닦았다거나 뒤에서 껴안으려 했다는 등 성희롱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또 의사가 반말은 물론 수술도구를 던지는 경우도 다반사였다는 폭로가 나와 충격을 줬다.

당시 강원대병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2차 피해나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강원대병원 본관에서 집회를 갖고 “병원 측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 분리가 지켜지지 않아 오히려 수술실 간호사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성희롱심의위원회까지 복합한 절차만 있을 뿐 가해자에 대한 강원대병원의 처벌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 분회 관계자는 “일부 의사들의 막말과 폭언, 갑질, 성희롱이 10년 넘게 이어져 왔음에도 병원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번에야 말로 재발방지를 위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강원대병원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간호사들의 호소가 나온 지 100여일이 지났으나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병원장은 원칙에 따라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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