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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휴양시설을 개인별장으로 사용한 박병종 전 고흥군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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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휴양시설을 개인별장으로 사용한 박병종 전 고흥군수 입건

입력
2018.10.25 11:16
수정
2018.10.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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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종 전 고흥군수.
박병종 전 고흥군수.

전남 고흥경찰서는 고흥군이 소유한 휴양시설을 수년간 개인전용 별장처럼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박병종(64) 전 고흥군수를 입건해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조사를 통해 박 전 군수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팔영산자연휴양림 내 휴양시설 20개 동 가운데 2개 동을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휴양림 1개 동은 박 전 군수 개인 별장처럼 사용했고 나머지 1개 동은 비서들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박 전 군수 비서실장 등에 대한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군수와 비서진이 사용한 휴양시설은 면적 82㎡에 15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1일 사용 요금은 12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경찰은 민선7기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제기한 수의계약과 선심성 해외여행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으나 특별한 혐의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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