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지검장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보다 상급자이므로 술자리 식사 대접과 격려금 지급 행위를 김영란법에서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봐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작년 4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김영란법에 규정된 ‘상급 공직자’의 의미였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이 ‘상급 기관’인 법무부 소속 과정에게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산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은 “법무부 직제상 검찰국은 일선 검사들이 겸직하고 있고, 만찬 자리에 있던 이들도 이 전 지검장을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해 상급자와 하급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2심도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만찬 성격,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김영란법에) ‘상급 공직자’는 금품 등 제공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이라며 “금품을 주는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상하관계에 기초해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금품 제공자와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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