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등에 연루되어 100억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48) 변호사가 징역 5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43억 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상습도박죄로 구속 재판을 받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담당 재판부에 청탁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또한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측으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변호사 수임료 65억7,000여만원의 신고를 누락해, 6억6,700여만원의 세금(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을 포탈하기도 했다.
1ㆍ2심은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탈세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그러자 파기환송심은 줄어든 탈세액을 반영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에 대법원은 원심(파기환송심)이 옳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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