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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 1인 여행사ㆍ소규모 펫보험 등 창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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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 1인 여행사ㆍ소규모 펫보험 등 창업 쉬워진다

입력
2018.10.24 17:42
수정
2018.10.25 00: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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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5가지 창업 규제 풀기로… 이낙연 총리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창업이 한결 쉬워진다. 업종과 자격, 시설ㆍ자본금, 절차 등과 관련한 105가지 창업 규제를 정부가 풀기로 하면서다. 다양한 분야에서, 소규모 창업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창업 규제 혁신 방안’에는 86개 업종 관련 규제 개혁 과제 105건이 담겼다.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다양한 분야에서 1인 또는 소규모라도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다.

우선 창업 가능 업종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외국인 개인 관광객 대상 안내 사업을 하려면 단체 관광객 안내업과 마찬가지로 일반 여행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최소 자본금 1억원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법을 개정해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자본금을 2,000만원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다.

보험업 문턱도 낮아진다. ‘자본금 50억원 이하’ 등 소액ㆍ단기 보험업 관련 별도 허가 기준을 만들어 반려동물이 대상인 펫보험과 성추행 누명을 썼을 때를 대비한 치한보험 등 맞춤형 보험업 창업을 촉진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날로 배출량이 늘고 있는 커피찌꺼기를 고형연료제품 제조 가능 원료에 추가하고 고령자용 식품 기준ㆍ규격을 신설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신제품 출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4년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업자의 필수 경력을 2년으로 줄이는 등 창업 자격 요건을 완화ㆍ면제하고, 시설ㆍ장비ㆍ인력 요건과 창업 자본금ㆍ부담금도 낮추기로 했다. 인허가ㆍ등록 면제와 처리 기간 단축 등으로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과제도 마련했다.

이날 이 총리는 별도 안건인 ‘전기차 이용 활성화 방안’을 소개하던 중 “광화문에서 공회전하는 ‘닭장차’라고 불리는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하자”고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도심의 미세먼지도 줄이고 시민의 관심도 높여 수소차 내수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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