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에서 만드는 ‘청정원 런천미트’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발견돼 식품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대상 천안공장에서 2016년 5월 제조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이 자가 품질 검사에서 세균발육 '양성' 반응이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권고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2016년 5월 17일 제조돼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까지인 런천미트로 총 11만4,012개가 생산됐다.
해당 제품은 병·통조림 멸균 제품이어서 세균이 검출되면 안 된다. 3년 이상 장기간 보관하는 제품에서 세균이 증식하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서다.
세균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도 가려진다. 축산물위생관리법 4조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가 제조 중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대상은 이날 회사 홈페이지에 임정배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원인 규명 및 안전성 확보까지 당사 캔 전 제품의 잠정적 생산 및 판매 중지를 통해 고객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해당 제품 외에 자사 캔햄 전 제품에 대해서도 원할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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