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사유지에 군사사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건 부적절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A씨의 고충 민원에 대해 작전 필요성을 검토한 뒤 필요성이 인정되면 토지를 매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강원 화천군에 임야 4개 필지(총 2만1,000여㎡)를 매입, 이곳에 박물관을 지으려 했지만 벙커, 교통호 등 각종 군사시설이 있어 포기했다. 군사시설 탓에 재매각도 쉽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해당 군부대에 국가배상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전체 면적의 4.1%만 사용하고 있고 법률상 5년 간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10만 4,680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군이 2000년부터 18년 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사용료가 1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고충민원을 냈다. 조사 결과 현재 국방부는 사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를 취득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 이 지역 일대가 산림보호구역에 해당하는데도 군은 주변 수목을 무단으로 벌목했고,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ㆍ공유지 현황’에도 해당 시설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시설에 대해 작전 필요성을 재검토한 뒤, 철거하거나 매입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해당 군사시설을 중요작전지역으로 판단, 일대의 토지매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