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임직원의 친ㆍ인척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특별경력 정규직’으로 재고용한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직원 68명 중 6명이 공단 전ㆍ현직 임직원의 자녀 및 조카”라고 주장했다. 기술자격검정원은 지난해 8월 감사원의 지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산업인력공단에 흡수 통합됐고, 고용부는 산업인력공단에 검정원 직원들의 재고용을 지시했다. 임 의원은 "(검정원 직원들은) 채용공고 없이 입사하거나 채용기간이 임의로 단축되는 등 절차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술자격검정원 재취업자 가운데는 산업인력공단 노조가 채용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고용을 반대했던 이들도 포함됐다. 기술자격검정원은 고용부의 올해 6월 특별점검결과 총 115건의 부적적 채용사례가 적발된 상태다. 임 의원은 “고용부가 (채용 비리) 실태 파악을 해 공단에 채용을 배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버젓이 부당하게 채용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시정하지 않고 있느냐”고 덧붙였다.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저도 세습이나 취업비리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채용비리가) 최종 확인되면 면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인력공단 역시 현재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채용비리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채용 비리)증거가 없어 직권면직의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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