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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에 ‘음란영상’ 보낸 남성, 알고 보니 ‘조현 정동장애’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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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에 ‘음란영상’ 보낸 남성, 알고 보니 ‘조현 정동장애’ 환자

입력
2018.10.24 11:22
수정
2018.10.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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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룹 AOA의 설현(김설현·23)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영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정동장애는 환각, 망상 등 조현병 증상에 조증, 우울증 같은 기분장애 증상이 합쳐진 정신질환이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5단독 손윤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12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43차례 보내고, 수 차례 음란 영상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손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음란 메시지의 음란 정도가 심각하다. 피해자(설현)가 굉장한 혐오감, 모욕감, 성적수치심, 공포심을 느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앓는 조현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이 범행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 판사는 A씨의 정신질환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하진 않았다.

손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가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한편, 설현의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사 범죄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FNC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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