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학생들에 대한 비만 예방교육을 활성화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광주시의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학생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비만율을 낮추고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시교육감이 교육 시책 마련과 예방활동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교육감은 비만교육에 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장과 함께 연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비만 예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북한 선수단 및 문화예술단 참가 요청 서한문 발송 동의안’ 등 43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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