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대리하면서 의뢰인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소송 정보를 제공한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3일 변협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전날 A변호사에게 변호사법 2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400만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과태료 처분은 변호사법상 징계 중 견책 다음으로 낮은 수위다. 변호사법 제90조에는 징계를 ▲영구제명▲제명▲3년 이하의 정직▲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A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대리하면서 의뢰인 아내 B씨와 불륜 관계를 맺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보를 B씨에게 알려주거나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변호사협회는 지난해 7월 의뢰인 측으로부터 해당 진정을 접수했고, 지난 3월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뒤 법률 대리인의 기본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변협에 징계 신청을 냈다.
변협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100만~300만원 정도"라며 "법률 대리인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상향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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