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도 필요하다면 지역 센터 등과 연계해 상담과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년법(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필수연계기관으로 보호관찰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과 선도 등 체계적인 사회 안 처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선도ㆍ재범방지(교화) 업무 기관으로, 전국 17개소가 있고 지소로 40개소가 운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호관찰 업무 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보호관찰 청소년이 전문적인 상담ㆍ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CYS-Net에 의뢰해야 한다.
CYS-Net은 전국 262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보건소, 청소년복지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자원을 통합 운영하는 체계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일시보호ㆍ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비숙박형 이용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시행령은 주거가 취약하거나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숙박형 생활시설’만 규정하고 있다. 비숙박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주거는 안정되나 학습과 사회활동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소위 ‘니트족’ 청소년들에게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부는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서울과 경기, 각각 한 곳씩 비숙박형 이용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7~10일 이후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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