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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활지원금 전국 최고수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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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활지원금 전국 최고수준 인상

입력
2018.10.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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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인상해 월 290만원

‘성노예’ 표현으로 日 책임 강조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월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의 손을 꼭 맞잡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월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의 손을 꼭 맞잡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다.

도는 도내 거주하는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당초 1인당 월 200만원이던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290만원으로 90만원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보다 월 10만원 많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19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이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생활안정지원금 인상을 경기도에 건의하고, 도가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안전지원금 이외에 신청 시에만 지원했던 진료비를 건강관리비로 변경해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0만원을 정액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위로금 60만원을 신설해 매달 9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진료비(건강관리비) 추가분 1,080만원과 위로금 7,200만원 등 총 8,280만원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2015년 10월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130만원 이외에 생활안정지원금 월 70만원과 진료비 30만원(신청시 지급),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해왔다.

경기도는 올 2월 더불어민주당 정대운(광명) 의원 발의로 전국 유일하게 ‘위안부’가 아닌 ‘성노예(sex slave)’란 명칭을 쓰고 있다. 경기도에는 광주 나눔의 집(8명)과 군포시(1명) 의정부시(1명) 등에 모두 10명의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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