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납세자가 적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실수 등으로 돌려줘야 할 때는 안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미수령 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1,046억원에 달했다. 미수령 환급금이 1,000억원대를 돌파한 것은 처음으로 2016년(316억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으로 확대할 경우 미수령 환급금 규모는 2,596억원에 달한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등의 항목으로 정부에 납부한 금액 가운데 더 낸 금액이나 세법에 의해 돌려받아야 할 국민 재산이다. 하지만 소액인 경우가 많아 납세자의 관심이 크지 않아 되돌려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쌓인 환급금은 5년이 경과하면 시효 소멸로 국고에 귀속된다. 실제 2013~2017년 사이 납세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환급금 148억원으로, 연 평균 30억원 가량이 납세자의 지갑이 아닌 국고로 들어가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환급액 증가와 소액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소홀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도 증가할 가능성이 적잖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납세자가 적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국세청이, 납세자의 실수 또는 세법 적용 오류로 많이 낸 세금을 돌려 줄 때는 상대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며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축소 방안과 함께 국세청 내ㆍ외부 전문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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