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철도제작 회사인 현대로템이 협력업체를 압박해 최저가 입찰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11월27~28일 이틀간 4개사를 대상으로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2~3공구의 기계설비공사’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현대로템은 발주처에서 받은 도급금액의 72% 수준에서 목표가를 설정해 놓았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들이 제시한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보다 높자, 현대로템은 이를 이유로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이후 현대로템은 최저가를 써낸 2개 사업자와 추가 협상을 벌여 목표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을(乙)인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갑(甲)의 ‘단가 후려치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현수 공정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현대로템의 이 같은 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선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며 “또 합리적인 목표가격에 대해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치까지 마련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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