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상당 부분이 기존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진행돼 기회의 균등이라는 기본 가치에 어긋나 있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 을) 의원은 23일 강원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임기제 공무원 상당수가 형식적인 외부 공모 절차를 거친 계약연장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74명의 강원도 임기제 공무원 가운데 외부 공모로 임기를 다시 연장한 5년 이상 근무자는 21명이다. 현행법상 임기제 공무원은 5년 임기를 마치면 외부 재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2006년도 이후 강원도에서 진행한 공모절차에서 45건 가운데 기존 임기제 공무원이 시험에 탈락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 외부 공모 절차가 외관상 행정상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할 뿐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필기시험 경쟁률이 무려 562대 1을 기록하는 공무원 임용시험과 달리 임기제의 경우 서류와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만큼 더욱 공정한 잣대와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자리를 놓고 ‘짬짜미’식으로 공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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